한강덕은 리버워크 로고
분양문의
  자주하는질문
HOME > 공지사항
자주하는질문

Q 5년 이내에 자금사정의 악화로 사업부도로 강제로 경매되는 경우에도 추징대상이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6-18 08:02 조회171회 댓글0건

본문

Q 5년 이내에 자금사정의 악화로 사업부도로 강제로 경매되는 경우에도 추징대상이 되나요?

 

A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금사정의 악화, 수주물량의 급감, 부도 등의 회사 운영상의 사유로 일시임대 또는 매각, 강제경매가 되는 경우에도 감면된 지방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이미지컷으로 실제 시공 및 인허가 과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홍보관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34, 1F(상암동) / TEL(代). 1566-9208 FAX. 0504-077-9234
현장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19-5 외 / 한국디지털밸리, (주)한국벤처산업개발 650-87-01144

Copyright ⓒ adever.com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ade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