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년 이내에 자금사정의 악화로 사업부도로 강제로 경매되는 경우에도 추징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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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6-18 08:02 조회1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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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년 이내에 자금사정의 악화로 사업부도로 강제로 경매되는 경우에도 추징대상이 되나요?
A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금사정의 악화, 수주물량의 급감, 부도 등의 회사 운영상의 사유로 일시임대 또는 매각, 강제경매가 되는 경우에도 감면된 지방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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