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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식산업센터을 취득한 후 사업준비 기간이 길어져 9개월 후에나 공장을 가동하게 된 경우에도 추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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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6-18 08:06 조회3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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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식산업센터을 취득한 후 사업준비 기간이 길어져 9개월 후에나 공장을 가동하게 된 경우에도 추징이 되나요?

 

A 공장등록일 또는 공장 또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승인서교부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취득후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추징대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당해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을 하시면 감면이 계속하여 유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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